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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직장인 꿀TIP 모음

고시급 알바! 꿀알바! 공공일자리 사업 모집공고 모음(전국)

by 올포영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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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급 알바, 공공일자리 사업 모집공고

 

 

접수하는 다르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고 모집할 예정입니다.
예전보다 많은 인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간안에 신청하세요!


공사 종류일 자리가 무엇이냐? 
공공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던 사람들만 계속할 수 없도록 2년 동안 2회 이상 참여했거나 연속으로 2회 참여하는 경우 등은 참여를 제한해서
더 많은 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찾는 학생들이나 주부님들 은퇴 후 일자를 찾는 사람들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심 일자리. 희망 일자리 등 지역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조건이 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요즘에는 각 지자체에서 창의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네 청소, 공원 환경미화 같은 봉사 형태의 일이 있고 공무원 사무보조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방역 일자라도 많았고 청년들은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체험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자치 단체별로 기존의 단순 업무나 반복 업무에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안심 일자리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ㅇ공공의료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모집을 시작했거나 내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곳은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입니다. 서울시도 이번 주 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이나 연말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씩 신청 자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합니다.

 

 

 

 

성남시에서 주최하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인원은 425명이고, 신청기한은 22년 11월 21일(월)~ 11월 25일 (금)까지 입니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65% (1인 가구는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신청장소는 성남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hwp
0.08MB

 

 

 

안양시에서 주최하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인원은 160명이고, 신청기한은 22년 11월 14일(월)~ 11월 18일 (금)까지 입니다.

신청자격은 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가능한 안양시민으로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원 이하인 자,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입니다.

선발자 발표는 2022년 12월 26일 17시 이후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x
0.10MB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hwp
0.08MB


기간은 ~~로 대부분 공공일자리 모집보통, 이렇게 기간을 4개월씩 3. 회차로 나눠서 모집하거나 5개월씩 전/후반기로 나눠서 모집하는 데요
4대 보험 혜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어 급여 수급 조건이 180일이 되지 않도록 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되기에 이전에 자진 퇴사 등에 실업급여 조건을 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공공근로를 연이어 두 번 하거나 연이어서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근로 저도 건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전국 평균적 노인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80% 정도 1인 가구일 경우 기준을 조금 낮춰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3억원 미만이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실업 중인 주민이 해당합니다.

소득 계산할 때는 대출이나 부채가 있으면 차감해서 계산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됨 근로조건은 최저시급이 생활임금이 적용됨 평택시는 23년 생활임금인 시급 10670원정도 보통 간식비/ 교통비로 하루에 5천원정도 추가됨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보다 실질적이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많은 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나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65세 미만은 하루 5~6시간 주 5일,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5일,


청년 일자리는 하루 5~8시간 주5일근무 이렇게 연령대별로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곳도 있어서 주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싡청방법은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된다.
이때 구직 등록확인증도 제출해야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 짓긴 청을 하시고 발급받으시거나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index.jsp

>> 워크넷

 



신청 기간이 보통 1주일 정도로 기간이 짧고 동두천 등 일부 지역은 접수 기간은 딱 3일이어서 보통 지어내기에서 해보신 분들 암 네정보를 미리 알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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