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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직장인 꿀TIP 모음

실업급여 쉽게/간단하게 확인 (수급조건,수령액 등)

by 올포영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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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시려고 하는 직장인/ 혹은 실직이 되려는 분/ 계약이 만료되시는 분은
사전에 자신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인 줄 알았다가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겠죠? 
그러니, 미리미리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얻기 위해선?
회사에서 권고사직, 파산, 구조조정 등 본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 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보통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즉, 이 4대 보험이 꼭 가입이 되어있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실업한 상태여도 4대 보험 없이 흔히 3.3% 떼는 식으로 월급을 받아왔다면 실업급여 청이 불가합니다.


그럼,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퇴직일 기준으로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 
2)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돈을 버는 행동을 하였다면 그 금액만큼이 차감됩니다.
3) 타의로 해고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았다면 다 되는 걸까요?
종종 우리는 3번으로 인해 많이들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들이 꼭 지켜져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2.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이나 회사에 피해를 줌으로써 해고당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과 불성실한 태도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타의로 해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해고의 원인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내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죠?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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