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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및 편집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모든것 (Feat. 어시스턴트 디렉터)

by 올포영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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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작가조합 공동대표 심산씨

 

시나리오 작가.

어렸을 때, 모두가 한번쯤은 꿈꿔봤던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요즘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관례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시나리오 작가라고 따로 명명하여 불렀다. 

앞으로는 더욱이 시나리오 작가 한 명이 모든 장르를 포용하는 체계보다는 각 장르 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작가들이 작가 군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법정 드라마의 경우에는 법률에 관한 상세한 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과학수사물의 경우에는 과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작가의 양성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선 시나리오 작가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나리오 작가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하듯이 생계가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다. 그렇기에 생계가 보장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시나리오 개발비 지원 확대나 런닝 개런티 제도의 시행 확대 등의 방법으로 모색될 수 있다.

또한, 중요한것은 시나리오에 소질이 있는 다양한 전공 출신의 인재들이 과감하게 영화계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소질을 개발시키기 위한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기관도 같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나리오 저작권에 관한 보호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WGA라는 시라니로 작가 조합이 있어 단편 및 장편 시나리오 권리에 관한 인증서를 만들어준다. 이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고 웹사이트에 들어가 20불 정도의 등록비를 지불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시나리오를 보내면 된다. 얼마나 간편한가! W.G.A에서는 접수를 받는 즉시 곧바로 장르를 분류해 보관 리스트에 첨부하고 등록된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신청자에게 다시 보내준다. 인증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제목, 시나리오의 고유 넘버가 적혀있다. 이를 프린트하여 책 표지나 안쪽에 붙이면 기본적인 절차가 끝난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W.G.A의 인증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먼저 만들어진 시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는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강서구 방화 3동) 등록실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정의 저차를 거치게 되는데 등록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심사, 결재 등재, 등록증 교부, 등록 공보발행의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를 할 때 수수료(3만원)를 지불해야하며 우편으로 신청할 수 도 있다. 일단 등록된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는 않는다. 한마리도 일단 저작권 등록을 하면 추정력이나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추정력이란 저작자 또는 저작 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되면 그 등록 저작물을의 저작자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인데, 만약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 인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등록권자는 추정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반대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은 저작 재산권에 관한 모든 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등록하면 문제 발생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시나리오 작가를 꿈꾼 사람이라면 어시스턴트 디렉터에 대한 정보도 듣기를 원할 것이다.

어시스턴트 디렉터란 감독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시다시피, 조감독들도 서열이 있다. 퍼스트, 세컨, 그리고 써드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조감독들을 연출부로 구분하여 부르며 일반적으로 조감독을 말할 때에는 제 1조 감독인 퍼스트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국처럼 전문 조감독 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 조감독이란 감독으로 데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 1조감독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조감독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 할 수 없음이 그 첫번째 이유일 것이다. 전문 조감독에 대한 보수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매월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인건비 총액도 현재보다 몇 배나 더 커져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 영화계에서는 바랄 수 없는 현실이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스탭들의 인건비를 개선하려면 전체 영화 제작비에서 연기자, 특히 톱스타가 차지하는 출연료를 스탭 인거비로 돌려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톱스타가 그런 멋진 일을 하겠는가. 노개런티로 출연하는 몇몇의 톱스타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높은 금액으로 커피차나 몇번 쏘는게 전부인 이 현실..)

 

우리나라 현장시스템에서는 제2조 감독과 제1조 감독의 능력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써드에서 출발하여 세컨을 한 연출부원이 퍼스트의 위치까지 가기도 전에 자신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곧바로 감독으로 데뷔하려 하기 때문이다. 즉, 써드에서 세컨을 거쳐 퍼스트로 올라가는 단계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퍼시트의 희소성이 발생하게 되고 그만큼 제대로 된 퍼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이 없어 퍼스트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영화가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퍼스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 촬영감독, 프로덕션 매니저와 함께 촬영 회수에 필요한 카메라 셋업 수와 촬영 일정에 따른 셋업 순서를 정하는 일이다. 영화 촬영은 씬과 컷 순서대로 촬영하는 것이 좋으나 보다 효과적인 시간 조절 및 예산 절감, 혹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변경되기 마련이다. 조감독은 비중있는 씬아니 샷의 순서를 감독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찍을 수 있도록 조정하며 프로덕션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필요한 샷을 삭제하거나 그 대안으로 새로운 샷을 설정, 혹은 붙여서 촬영할 떄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촬영감독은 광량 및 조명기 배치, 기자재 사용에 따른 여건을 감안하여 셋업당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며 프로덕션 매니저는 배우 스케쥴 및 예산 로케이션 상황에 치중해 기술보다는 제작 쪽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다.

 

이처럼 어시스턴트 디렉터들의 입지는 시나리오 작가처럼 좁다. 그럼에도 이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나 응원한다.


시나리오 작가

어렸을 때, 모두가 한 번쯤은 꿈꿔봤던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요즘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관례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시나리오 작가라고 따로 명명하여 불렀다. 

앞으로는 더욱이 시나리오 작가 한 명이 모든 장르를 포용하는 체계보다는 장르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작가들이 작가군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법정 드라마의 경우에는 법률에 관한 상세한 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과학수사 물의 경우에는 과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작가의 양성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선 시나리오 작가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나리오 작가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하듯이 생계가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다. 그렇기에 생계가 보장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시나리오 개발비 지원 확대나 흥행 보수 제도의 시행 확대 등의 방법으로 모색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에 소질이 있는 다양한 전공 출신의 인재들이 과감하게 영화계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소질을 계발시키기 위해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기관도 같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나리오 저작권에 관한 보호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WGA라는 시라니고 작가 조합이 있어 단편 및 장편 시나리오 권리에 관한 인증서를 만들어준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고 웹사이트에 들어가 20불 정도의 등록비를 지불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시나리오를 보내면 된다. 얼마나 간편한가! W.G.A에서는 신청받는 즉시 곧바로 장르를 분류해 보관 리스트에 첨부하고 등록된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신청자에게 다시 보내준다. 인증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제목, 시나리오의 고유 넘버가 적혀있다. 이를 프린트하여 책 표지나 안쪽에 붙이면 기본적인 절차가 끝난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W.G.A의 인증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먼저 만들어진 시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는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강서구 방화 3동) 등록 실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정의 저 차를 고치게 되는데 등록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심사, 결재 등재, 등록증 교부, 등록 공보발행의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할 때 수수료(3만원)를 지급해야 하며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일단 등록된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해야 하지는 않는다. 한 마리도 일단 저작권 등록하면 추정력이나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추정력이란 저작자 또는 저작 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되면 그 등록 저작물들의 저작자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인데, 만약 등록된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 인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받으며 등록권자는 추정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반대로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은 저작 재산권에 관한 모든 변사심이 있는 경우, 이를 등록하면 문제 발생 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시나리오 작가를 꿈꾼 사람이라면 어시스턴트 디렉터에 대한 정보도 듣기를 원할 것이다.

어시스턴트 디렉터란 감독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시다시피, 조감독들도 서열이 있다. 퍼스트, 세컨드, 그리고 세 번째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조감독들을 연출부로 구분하여 부르며 일반적으로 조감독을 말할 때는 제1조 감독인 퍼스트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국처럼 전문 조감독 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 조감독이란 감독으로 데뷔하지 않고 지속해서 제1조 감독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조감독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없음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전문 조감독에 대한 보수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매월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인건비 총액도 현재보다 몇 배나 더 커져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 영화계에서는 바랄 수 없는 현실이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개선하려면 전체 영화 제작비에서 연기자, 특히 톱스타가 차지하는 출연료를 스태프 인건비로 돌려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톱스타가 그런 멋진 일을 하겠는가. 노개런티로 출연하는 몇몇 톱스타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높은 금액으로 커피차나 몇 번 쏘는 게 전부인 이 현실...)



우리나라 현장 시스템에서는 제2조 감독과 제1조 감독의 능력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세 번째에서 출발하여 세컨드를 한 연출부원이 퍼스트의 위치까지 가기도 전에 자신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곧바로 감독으로 데뷔하려 하기 때문이다. 즉, 세 번째에서 세컨드를 거쳐 퍼스트로 올라가는 단계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퍼 시트의 희소성이 발생하게 되고 그만큼 제대로 된 퍼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이 없어 퍼스트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영화가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퍼스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 촬영감독, 프로덕션 매니저와 함께 촬영 횟수에 필요한 카메라 세트업 수와 촬영 일정에 따른 세트업 순서를 정하는 일이다. 영화 촬영은 장면과 컷 순서대로 촬영하는 것이 좋으나 보다 효과적인 시간 조절 및 예산 절감, 혹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변경되기 마련이다. 조감독은 비중 있는 장면이나 샷의 순서를 감독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찍을 수 있도록 조정하며 프로덕션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필요한 샷을 삭제하거나 그 대안으로 새로운 샷을 설정, 혹은 붙여서 촬영할 떄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촬영감독은 광량 및 조명기 배치, 기자재 사용에 따른 여건을 감안하여 세트업 당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며 프로덕션 매니저는 배우 스케줄 및 예산 로케이션 상황에 치중해 기술보다는 제작 쪽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다.



이처럼 어시스턴트 디렉터들의 입지는 시나리오 작가처럼 좁다. 그런데도 이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나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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